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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홈택스] 사업자통장 / 신용카드 등록하기

[홈택스] 사업자통장 / 신용카드 등록하기

세금처리를 위해서는 계좌와 카드를 등록해 놓아야 합니다.

  • 등록 가능한 카드
    •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, 체크카드,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(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)
  • 등록 불가능한 카드
    • 가족카드, 기프트카드, 충전식 선불카드, 직불카드, 백화점전용카드

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표 감소 된다.

등록순서

1.홈택스 로그인

2.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해 [사업자선택]버튼 클릭

3. 팝업 화면에서 [확인]버튼 클릭 → 사업자로 변경

4. 상단 메뉴의[국세증명.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]에서 [세금관련 신청.신고 공통분야 → 사업용.공익법인 계좌/조회 → 사업용.공익법인 계좌 개설/해지] 메뉴를 선택

5. 기본 인적 사항 확인, 계좌 구문을 입력 한 후 [조희하기]버튼을 반드시 클릭

6. 계좌개설을 하려면 [계좌추가]버튼 클릭

7. 추가된 개설신청에 계좌구문, 은행명, 계좌번호 입력

8. 정확히 입력이 끝났으면[신청하기] 버튼 클릭

9. 신고현황을 조회하려면 메뉴의 [국게증명.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/신고]에서 [세금관련 신청.신고 공통분야 →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]를 선택

10. 메뉴에 들어가면 신고현황 확인가능

 

1. 사업장으로 로그인 상태에서 상단 메뉴의 [전자(세금)계산서 현금영수증.신용카드]에서 [신용카드 매입 →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]메뉴 선택

2.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[동의함]에 체크

3.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확인한 후 [사업자용신용카드번호], [휴대전화번호]를 입력

4. 정확한 정보 입력이 끝났으면 [등록접수하기]버튼 클릭

5. 팝업창에서 [확인]버튼 클릭으로 등록된 카드 확인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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